education
신호수 교육
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타워크레인신호수는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, 2018년 3월 30일 개정공포)
제도시행
2018년 5월 1일부터
교육대상
-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(법정의무)
- 건설현장작업책임자 (협력회사소장/반장/팀장/조장 등)
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교육 (연중무휴)
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
| 09:00~18:00 | 09:00~18:00 | 09:00~18:00 | 09:00~18:00 | 09:00~18:00 | 09:00~18:00 | 09:00~18:00 |
출장교육
일정 협의 후 시행합니다.
교육비 입금
농협 355-0053-8585-23 ㅣ 예금주: 수원안전교육원(주)
준비물
신분증, 교육비
“주차 편리 합니다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