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ducation

신호수 교육

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타워크레인신호수는 8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, 2018년 3월 30일 개정공포)

제도시행
2018년 5월 1일부터
교육대상
  •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(법정의무)
  • 건설현장작업책임자 (협력회사소장/반장/팀장/조장 등)
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교육 (연중무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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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교육

    일정 협의 후 시행합니다.

교육비 입금

    농협 355-0053-8585-23 ㅣ 예금주: 수원안전교육원(주)

준비물

    신분증, 교육비

 

   “주차 편리 합니다”